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E과 1학년 휴학 중인 대학생으로 F대학교의 2013년도 G부 신입생 수시 모집에 응시한 상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모이다.
피고인들은 F대학교 2013년 G부 수시모집 접수 마감일인 2012. 8. 24.에 우편으로 합계 117매의 입학원서를 제출하였는데, 필수서류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및 F대학교 수시모집요강에 입학원서 서류의 총량은 총 50매 이내로 권장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2매가 포함된 총 52매의 입학원서 서류를 새로 만든 후 이를 이미 접수한 서류와 바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들은 음식 배달원으로 보이기 위하여 피고인 A은 미리 구입한 헬멧과 마스크, 앞치마를 착용하고 철가방을 들고 피고인 B는 헬멧과 마스크, 흰색 가운을 착용한 상태로 2012. 9. 24. 08:27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F대학교 총장이 관리하는 F대학교 본관 3층 I 평가실에 함께 들어갔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복장으로 2012. 9. 24. 08:38경 위 평가실에 함께 들어갔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복장으로 2012. 9. 24. 14:00경 위 평가실에 함께 들어갔다. 라.
피고인들은 2012. 9. 24. 22:20경 위 평가실 앞에 이르러 평가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들은 2012. 9. 25. 05:40경 위 F대학교 본관 1층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4회 침입하고, 1회는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9. 24. 08:38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F대학교 본관 2층 I 평가실에서 그 곳 G부 상자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F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