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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3 2017고단161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08:35 경 군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한 E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우측 인도로 등교하던 피해자 F( 여, 15세) 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위 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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