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건만 남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청소년인 D( 여, 18세) 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27. 16:5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D을 태운 후 승용차 내에서 D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현금 10만원을 주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6:50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고등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D을 태운 후 승용차 내에서 D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현금 10만원을 주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말 16:50 경 제 2 항의 H 고등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D을 태운 후 승용차 내에서 D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현금 10만원을 주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통화상 세 내역서
1. 휴대전화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말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 만으로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