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21:45 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비산동 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C(51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관련)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