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1:54 경 안동시 D 2 층에 있는 ‘E’ 술집에서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캡 쳐 사진, 약도 사진, 영수증 원본 및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 결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