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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8 2018고단1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2. 9.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전력 외에도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27.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 우 렁 각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 기아 오토 큐’ 풍 덕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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