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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5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23:40경 오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8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리고, G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와 서로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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