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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15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00:02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26에 있는 인쇄도장판촉물 점포 앞에 소변을 보고 있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7세)가 피고인에게 ‘왜 거기서 오줌을 싸느냐’며 참견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거기서 오줌을 싸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목을 쳐 넘어뜨리는 등 지속적인 폭행을 가하였으며, 나아가 끌려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간 이유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싸움을 한 번 해보려고 데리고 들어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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