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12.23 2020노3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지 않았다. 2)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과 상의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의 실행의 착수로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4)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원심판결문 제4 내지 12쪽)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해 그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항소심의 판단 우선 원심이 밝힌 그와 같은 사정들을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경찰에서 "그날 대전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