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3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4.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B’ 라는 주류회사로부터 ‘ 주류 부과금을 줄이고자 사용가능한 계좌를 단기간 대여 받고 있는데, 1일에 80만 원씩 3일을 대여해 주면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문자 메세지를 받고, B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와 전화통화하여 계좌를 대여하여 주기로 하고, 2017. 12. 15. 동두천시 C에 있는 D 사업소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E 계좌와 기업은행 F 계좌의 체크카드 2매를 박스에 포장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알려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