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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4.22 2015노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징역 2년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치료감호청구 사건 피고인에게는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장애가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에 따른 피고인 의사의 확인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당초에는 2014. 6.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피고 사건의 공소를 제기하였다가(2014고단242) 같은 해 10. 13. 같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하자(2014감고5), 위 법원 합의부는 같은 달 24일 형사소송법 제10조에 따라 피고 사건을 치료감호청구 사건과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형사소송규칙 제4조 제3항 소정의 소송기록 및 증거물 송부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피고 사건은 합의부 사건이 되었다

(2014고합53).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 제1호,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치료감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 사건은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청구서 부본은 송달하였으나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는 송달하지 않았고,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의사확인절차를 밟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2015. 4. 22.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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