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05.20 2019나550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추가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쪽 아래로부터 4행의 “2016년차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로써” 부분을 삭제한다.

6쪽 16행부터 7쪽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이 대부분 규정되어 있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2010. 10. 22. 2200.04-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회계예규’라 한다

)은 국가가 사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실무 준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계약예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국가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원가계산서에 직접노무비가 1,188,890,280원, 간접노무비가 0원으로만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용역원가계산서에 연차수당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