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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506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을 하는 회사인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E은 1998년경 피고 B가 운영하던 건설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후 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F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았고, 상가를 대물변제받았다.

E은 위 약속어음의 부도 및 대물변제받은 상가의 담보대출금 횡령과 관련한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1999. 11.경 창원지방법원 99가합10479호로 피고 B와 F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F을 상대로 전부승소판결을, 피고 B에 대하여는 패소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1나406호)에서 추가로 피고 B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하 이를 ‘99가합10479 사건’이라 한다). 다.

E은 위 나.

항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 B 및 F을 상대로 위 나.

항의 사건과 관련한 E의 총 손해액은 10억 5000만원이라며 피고 B에 대하여는 차액 9억 원, F을 상대로는 차액 7억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창원지방법원 2003가합2994호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결과 E이 이전 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추가로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F에 대한 청구는 특별손해를 구하는 것으로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나.

항 사건과 관련하여 그 손해액을 10억 5천만 원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그 중 3억 원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위 나.

항 판결과의 차액 6억 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2003가합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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