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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2노592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건조물침입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실상 E병원(의료법인 P 운영)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병원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② 절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H가 이 사건 의료장비(원심 판결문 절도죄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의료장비 전체)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재단 이사장인 G으로부터 위 의료장비를 처분해도 좋다는 각서를 받아 매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의료장비에 관한 절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③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병원이 이 사건 의료장비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위 재단 이사장인 G으로부터 의료기 포기각서를 받아 C에게 이를 매각한 것이어서 C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죄 부분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을 간수하는 자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가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졌다

거나, 관리인 등의 승낙이나 허가를 얻어서 건조물에 들어갔다

하여도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때에는 위와 같은 관리인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역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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