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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0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20:30 경 칠곡군 동명면 가 천리에 있는 ‘ 동명 휴게소 ’에서 구미시 장천면 신장 리에 있는 신장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개전의 정, 운전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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