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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51037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3,268,737원 및 그 중 1,247,379,257원에 대하여는 2013. 12.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에 대하여 : 각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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