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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60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6.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B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3.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 주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 억 원을 빌려 주면, 현재 시행 중인 E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진행되면 냉난방공사를 주겠다.

만일 공사를 주지 못할 경우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 주 )B 은 국내 건설경기의 불황, 공사 수주실적 저조 등으로 경영난이 악화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해외 투자로 경영난이 악화되었고, 공사 유보 금에 대한 인식부족과 현금 유동성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 및 거래처 등에 대한 회사의 부채가 상당 액에 이 르 렀 고, 개인 채무도 수십억 원에 이르러 돌려 막기 식으로 돈을 빌려 갚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수표로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2 심 판결문), 재판 진행 현황 출력물(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노 1071호), 판결 문 [ 피고인은 공동으로 시공하기로 한 F 주식회사가 신용 공여 및 대출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80억 원의 PF 대출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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