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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0.02 2013고단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11:45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 석천리에 있는 대지식당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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