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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18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회사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수 8명을 고용하여 광고제조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1. 15.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한 D의 2010년 5월 임금차액분(근로자의 날 수당) 116,364원, 2012년 5월 임금 차액분(근로자의 날 수당) 134,266원 합계 250,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635,303원 및 2010. 9. 27.부터 2012. 8.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2,151,8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여부 및 체불금품변경)

1. 연봉근로계약서(E), 연봉근로계약서(D)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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