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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227580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2,878,189원 및 그 중 42,620,460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10. 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10. 6. 변론기일에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이율을 기존 20%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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