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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2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6. 7. 00:29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술집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5만원 상당의 자전거(제품명: 앙드레 김)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자료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재차 동종의 범죄인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운영의 술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당초 세워져 있던 장소에서 수백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자전거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발각되어 검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는 그대로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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