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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652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각 압수물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상표권 침해 전체 물량이 적지 아니한 규모이긴 하지만 그 제품 형태나 포장상태 등에 비추어 본 품질 수준이나 판매 가격을 고려해 볼 때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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