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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20 2015고단108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일용직 전기공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경부터 2015. 4. 10. 경까지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수전설비 및 조명공사를 수주 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기공사 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는 한편, 시공 전 단전조치 지시나 안전모, 안전벨트, 장갑 등의 충분한 안전 장구를 피용 자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피용 자의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 경 기술자의 적절한 안전관리 없이 전기공사 관련 자격이 전혀 없는 피해자에게 위 공사 관련 옥외 변전설비 교체 등 작업 지시를 하면서 공사현장 관련 건물 입주회사들의 단전 관련 항의 및 민원 제기를 우려하여 “ 전기를 끄지 말고 작업하라. ”라고 지시하는 한편, 충분한 안전 장구를 지급하지도 아니한 채 한국 전력 공사로부터 받아 온 변 선기 교체 후 플라스틱 봉인 시공까지 피해자에게 직접 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0 경 위 공사현장 옥외 변전설비( 전봇대) 약 7m 높이에서 단 전조치 없이 관련 작업 후 봉인 시공 중 감전되어 약 3m 아래의 변압기 받침대 위로 추락하게 하여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심재성 2도 -25%, 3도 -1%), 경추 5번 관절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감전사고 전에 피해자에게 “ 전기를 끄지 말고 작업하라. ”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작업에 필요한 안전 장구를 비치해 두는 등 피해자의 감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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