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780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은 너무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과 같이 현금 인출 및 송금 등 핵심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접근매체 양도와 관련하여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