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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5 2015고단1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20:30경 대전시 동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K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선배에게 함부로 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위 식당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주먹과 발로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노상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입간판에 있던 알루미늄 자루를 뽑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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