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3층에서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약 60평 규모의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방 6개와 샤워실 등을 갖추고 E 등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손님의 사정을 도와주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아 그 중 4만원을 유사성행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명의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 알선료로 총 18,360,000원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취득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