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5쪽 8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동의서 작성일인 2007. 4. 6.부터 12년이 경과한 2019. 2. 22.에 이 사건 신고서가 접수되었고, 그 사이에 원고의 대표자가 J, K에서 L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관련 증빙자료를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7쪽 16줄부터 8쪽 4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F과의 제소전 화해를 통하여 "공사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거나, 이자를 1개월 이상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F 또는 F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 사건 허가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이에 필요한 이 사건 동의서를 F에 미리 교부한 사정을 알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09. 12. 19.경 대출금 이자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F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