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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0 2019고단1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3. 1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횟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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