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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2518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66,650원과 그 중 25,244,931원에 대하여 2017. 11.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A, C :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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