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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1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16:4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11 영등포 보건소 내에서 대장균 등 검사를 위해 여성이 하의와 속옷을 벗고 면봉을 항문에 문지르는 모습이 보고 싶어 보건소 2층에 있던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을 훔쳐보는 등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개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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