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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29 2018가단79572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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