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7.24 2020가단54076
건물인도
주문
1.피고 B는 피고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피고 B는 피고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