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중앙대학교 의료원장 명의의 ‘의료기기 공급 및 설치 계약서’ 파일을 열고, 계약서상의 모델명 ‘TBA-200FR NEO’, 수량 ‘2Systems’, 가격 ‘170,000,000원’을 각각 ‘TBA-c16000’, ‘1System’, ‘270,000,000원’이라고 임의로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변경된 부분만을 사각형으로 오려낸 다음, 위 계약서 원본에 덧대어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앙대학교 의료원장 명의의 ‘의료기기 공급 및 설치 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3 송남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이지메디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등기부 등본, 의료기기공급설치계약서(원본, 변조문서), 감사결과 보고서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주식회사 이지메디컴이나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기기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험성은 발생시켰던 것은 사실인 점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