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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7 2015고단1923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중앙대학교 의료원장 명의의 ‘의료기기 공급 및 설치 계약서’ 파일을 열고, 계약서상의 모델명 ‘TBA-200FR NEO’, 수량 ‘2Systems’, 가격 ‘170,000,000원’을 각각 ‘TBA-c16000’, ‘1System’, ‘270,000,000원’이라고 임의로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변경된 부분만을 사각형으로 오려낸 다음, 위 계약서 원본에 덧대어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앙대학교 의료원장 명의의 ‘의료기기 공급 및 설치 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3 송남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이지메디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등기부 등본, 의료기기공급설치계약서(원본, 변조문서), 감사결과 보고서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주식회사 이지메디컴이나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기기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험성은 발생시켰던 것은 사실인 점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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