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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58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3. 08:00경 용인시 처인구 전대리에 있는 마성ic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운전 기사인 피해자 B(53세)과 덤프트럭에 흙을 싣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만한 크기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피해자 A(51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눌러 바닥에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제출(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상해)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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