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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재고단9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2.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3. 01:30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인재개발원 주차장 E 차량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병합)]이 있는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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