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나531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D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 차량은 2018. 2. 1. 11:20경 서울 중구 염천교에서 서울역 방향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하던 중, 피고 차량의 왼쪽 후면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5. 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752,00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의 뒤에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이 3차로로 급진로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진로 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이 무리하게 3차로로 진입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의 파손 부위는 차량 오른쪽 전면부에서 앞바퀴 사이 부분이고, 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는 왼쪽 후면부여서, 피고 차량이 이미 3차로에 완전히 진입해 있던 상황에서 뒤늦게 3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방에 정차하고 있다가 급진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파손 정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