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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7 2019노41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와 같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바, 원심판결에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5. 10. 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2015. 11. 9.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1. 12.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안에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하고,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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