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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3 2017노270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바, 원심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11. 2.경 제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2016. 11. 28. 14:00경까지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12.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안에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하고,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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