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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1.16 2018가단53673
공유물분할
주문

1. 목포시 F 대 114㎡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목포시 F 대 1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도면과 같은 모양의 대지로서 이를 현물로 분할할 경우 상당 부분이 대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114㎡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에는 피고 B가 신축한 건물이, 같은 도면 표시 ㉡ 부분에는 피고 D이 신축한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 부분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한다면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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