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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6 2019노8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단속경찰관의 목격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단속경찰관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

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고, 검사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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