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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4 2018고단1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1. 초순 22:30 경 인터넷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역 부근 원룸의 계단 틈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0.5g 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인 2017. 11. 초순 23: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역에서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역으로 운행 중인 기차의 좌석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초순경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3 범죄[ 각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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