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노1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