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노2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버스기사인 피고인의 졸음운전으로 심각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승객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위와 같이 사고발생에 피고인의 과실만 있는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