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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6 2015가단2894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2015. 8. 4. 지급명령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D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피고 D에 대해서는, 원고가 2015. 7. 9.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5054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위 법원이 2015. 7. 14. 위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하였고,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5. 7. 20. 피고 D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5. 8. 4.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위 피고에 대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2015. 8. 4. 이 법원 2012차2376호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3. 피고 유한회사 B, C에 대한 청구 부분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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