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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8 2020고단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7. 17:50경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인근 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고 동종전력 2회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2007년 전력과는 시간적 간격 상당히 있는 점, 운전거리 길지 않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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