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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나2651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A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노인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피고는 2009. 2. 13.부터 2010. 12. 29.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의 공금을 관리하였다.

다. 원고 부회장인 C은 피고가 원고의 공금을 관리하면서 2,457,122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고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담당검사는 2015. 5. 26.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C은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10. 1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회장에서 물러났으므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공금 3,490,853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1. 10. 50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합계 2,990,853원을 횡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990,85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2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2,990,853원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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