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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4 2018고단189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말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용도가 낮아서 지금은 대출이 힘든데,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양도 하면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18. 2. 7. 경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정관 5로 50에 있는 홈 플러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주는 한편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2. 7. 12:23 경 부산 기장군 정관 읍 모전 1길 6-3에 있는 모전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C이 피해 금원 600만 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인출한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횡령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횡령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범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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