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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노4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0, 11 째줄 의 “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부분을 “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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