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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08 2020노3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고,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부모와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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