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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4.19 2015고단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5세) 과 부부사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잦은 폭행과 도박을 이유로 2014. 3. 초순경 피고인과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같은 시경 문경시 C에 있는 D 모텔 305 호실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 28. 18:40 경 피해 자가 위 모텔에 있는 것을 알아 내어 그 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추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 너 왜 그랬냐

”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협박범죄, 제 4 유형( 특수 협박)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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